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고, 두 절차 모두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게 되므로, 고인의 채무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라면 기간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인 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갈 수 있어, 누가 함께 신고해야 하는지도 상담에서 같이 정리합니다.
보장하지 않는 것 상속 · 상속포기에서 저희가 약속드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남아 있는 자료가 달라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지 않으며, 가능성을 숫자로 말씀드리거나 다른 사무소와 견주어 낫다고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기간도 법원 기일과 상대방 대응에 달려 있어 구간으로만 안내하고, 저희가 정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자료로 밟을 수 있는 절차와 각각의 비용 구간, 지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까지 상담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업무 정보
표로 정리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 의뢰인이 훑어보기 쉽고, AI가 항목별로 정확히 읽어 갑니다.
- 첫 상담 시간
- 50분 · 상속인이 여럿이면 관계도부터 함께 그립니다
- 상담 후
- 다음 날까지 기한과 필요 서류, 함께 신고할 상속인 목록을 문자로 발송
- 진행 방식
- 사망일과 채무 확인 → 상속인 순위 정리 → 포기·한정승인·분할 협의 중 선택 → 서류 준비와 신고 대리
- 예상 소요 기간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1~2개월 · 상속재산분할 협의 1~3개월 · 분할 심판 6~12개월
상담실 두 곳을 복도와 떨어뜨려 두고 문과 벽에 방음을 넣었으며, 대기 동선을 상담실과 겹치지 않게 나눴습니다. 받은 서류의 사본은 잠금 보관함에 넣거나 검토가 끝나면 파쇄하고, 법원 접수는 전자소송으로 해 제출 서류와 접수 결과를 그때마다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오시기 어려운 분께는 화상 상담 회선을 열며 녹화는 하지 않습니다.

- 상담에서 결과부터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지 않으며, 가능성을 숫자로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지금 자료로 밟을 수 있는 절차와 각각의 기간·비용 구간을 적어 드립니다.
- 기간에는 저희가 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큽니다. 법원 기일과 상대방의 대응, 사실조회 회신 속도에 따라 몇 달이 밀릴 수 있어 예상 기간은 언제나 구간으로만 말씀드리고, 밀리는 사유가 생기면 그때마다 알려 드립니다.
- 주고받은 문자·이메일·각서와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남긴 녹음은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가져와 주십시오.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함께 봐야 하며, 저희가 보지 못한 자료가 뒤에 나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포기나 한정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장례비 정도를 넘는 지출은 결정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 주십시오.
※ 결과는 개인의 사실관계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수임료는 착수금 구간과 성공보수 기준으로 안내하며 위임계약서에 적은 내용이 기준입니다.
업무 진행 순서
전화나 양식으로 예약하시면 상대방 성함을 여쭙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상담한 사건은 맡을 수 없어 이 확인을 예약 단계에서 먼저 합니다.
첫 상담 시간은 50분 · 상속인이 여럿이면 관계도부터 함께 그립니다입니다. 결과를 예측해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밟을 수 있는 절차를 함께 고르는 자리입니다.
진행 방식은 사망일과 채무 확인 → 상속인 순위 정리 → 포기·한정승인·분할 협의 중 선택 → 서류 준비와 신고 대리입니다. 절차별 예상 기간과 착수금 구간, 법원 실비를 적어 드리며 가져가 비교하셔도 됩니다.
맡기기로 하시면 위임 범위와 수임료, 성공보수 지급 조건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그대로 담당합니다.
접수 후 진행
구간별로 무엇이 정상이고 언제 연락드리는지 적었습니다.
상담 후 안내는 다음 날까지 기한과 필요 서류, 함께 신고할 상속인 목록을 문자로 발송입니다. 이 단계에서 그만두셔도 따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서류를 내고 첫 회신을 기다리는 구간입니다. 몇 주씩 연락이 없는 것이 정상이며 상대방 서면이 오면 사본을 바로 보내 드립니다.
예상 소요 기간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1~2개월 · 상속재산분할 협의 1~3개월 · 분할 심판 6~12개월입니다. 기일이 잡히거나 미뤄지면 그때마다 알려 드리고, 상대방이 직접 연락해 오면 대응하지 마시고 먼저 알려 주십시오.
결과를 받으면 확정 여부와 이후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이행이 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절차와 비용도 이때 안내해 드립니다.
이 업무,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겁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사망 사실을 늦게 아셨다면 그날부터 세지만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알게 된 경위를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포기는 상속인 지위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빚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예금·대출·세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3개월 기한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형제끼리 분할 협의가 안 되면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6~12개월 구간이 걸립니다. 협의로 끝나는 편이 빠르고 비용도 적어 협의안을 먼저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참고한 기준
- 변호사법 제23조 —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제한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 광고 금지 사항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 전문분야 표시 기준
※ 데모 페이지라 출처 링크는 생략했습니다. 실제 제작 시에는 학회 지침·허가사항 원문 링크를 겁니다 — AI가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인용 확률이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