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첫 상담은 50분에 5만원(부가세 별도)이고, 수임하시면 상담료를 착수금에서 공제합니다. 보증금 반환·계약 갱신·수리비 분담처럼 임대차에서 자주 생기는 다툼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소송 가운데 어느 절차로 가느냐에 따라 비용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담 자리에서 절차별 착수금 구간과 예상 기간, 인지대 같은 법원 실비를 한 장에 적어 드립니다.
보장하지 않는 것 임대차 분쟁에서 저희가 약속드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남아 있는 자료가 달라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지 않으며, 가능성을 숫자로 말씀드리거나 다른 사무소와 견주어 낫다고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기간도 법원 기일과 상대방 대응에 달려 있어 구간으로만 안내하고, 저희가 정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자료로 밟을 수 있는 절차와 각각의 비용 구간, 지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까지 상담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업무 정보
표로 정리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 의뢰인이 훑어보기 쉽고, AI가 항목별로 정확히 읽어 갑니다.
- 첫 상담 시간
- 50분 ·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함께 보며 진행
- 상담 후
- 다음 날까지 절차별 비용·기간 비교표와 준비 서류 목록을 문자로 발송
- 진행 방식
- 계약서·등기부·문자 기록 확인 → 내용증명·임차권등기·지급명령·소송 비교 → 절차별 착수금 구간 서면 안내
- 예상 소요 기간
- 임차권등기명령 2~4주 · 지급명령 1~3개월 · 보증금 반환 소송 5~10개월
임대차는 계약서 문구보다 등기부와 시간 순서에서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함께 열어 근저당 설정 시점과 임차인 순위를 확인하고, 전입·확정일자·계약일을 한 줄에 늘어놓습니다. 주고받은 문자와 내용증명 발송 기록은 시간 순으로 정리해 사본을 드리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사건은 제출 서류와 접수 결과를 그때마다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 상담에서 결과부터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지 않으며, 가능성을 숫자로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지금 자료로 밟을 수 있는 절차와 각각의 기간·비용 구간을 적어 드립니다.
- 기간에는 저희가 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큽니다. 법원 기일과 상대방의 대응, 사실조회 회신 속도에 따라 몇 달이 밀릴 수 있어 예상 기간은 언제나 구간으로만 말씀드리고, 밀리는 사유가 생기면 그때마다 알려 드립니다.
- 주고받은 문자·이메일·각서와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남긴 녹음은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가져와 주십시오.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함께 봐야 하며, 저희가 보지 못한 자료가 뒤에 나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부터 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 일정을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결과는 개인의 사실관계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수임료는 착수금 구간과 성공보수 기준으로 안내하며 위임계약서에 적은 내용이 기준입니다.
업무 진행 순서
계약서와 등기부, 전입·확정일자를 함께 봅니다. 회수 가능성이 이 단계에서 대체로 드러나 절차를 고르기 전에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을 나눠 각각의 기간과 착수금 구간, 인지대를 한 장에 적어 드립니다.
고르신 절차에 맞춰 문안을 작성하고 발송 전에 확인받습니다. 법원 접수는 전자소송으로 하고 접수 결과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상대방 답변과 기일 지정은 받는 대로 알려 드립니다. 이사 일정이 걸려 있으면 등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함께 잡습니다.
접수 후 진행
구간별로 무엇이 정상이고 언제 연락드리는지 적었습니다.
내용증명은 보낸 다음 날부터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곧바로 연락해 오는 경우가 많은데, 금액을 그 자리에서 합의하지 마시고 먼저 알려 주십시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등기부에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등기가 확인된 뒤에 이사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남습니다.
지급명령을 냈다면 상대방 이의 기간이 지나는 구간입니다. 이의가 붙으면 소송으로 넘어가며 그때 다시 기간과 비용을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판결이나 조정이 끝나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갈지 함께 정합니다. 회수할 재산이 없으면 집행 비용만 더 들 수 있어 그 판단을 먼저 도와드립니다.
다른 방법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 업무가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리와 맞는 고민을 나란히 두었습니다.
| 업무 | 작동 원리 | 이런 고민에 |
|---|---|---|
| 내용증명 | 요구 내용과 시점을 서면으로 남겨 통보 | 상대와 대화 여지는 있고 기록을 남겨 두고 싶을 때 |
| 임차권등기명령 |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 대항력을 유지 |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먼저 이사해야 할 때 |
| 지급명령 | 법원이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함 | 금액 자체는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일 때 |
| 보증금 반환 소송 | 기일을 열어 증거로 다툰 뒤 판결 | 상대가 액수나 사유를 정면으로 다툴 때 |
이 업무,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겁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는 것도 되나요?
됩니다. 작성만 따로 받으며 15만~30만원 구간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통보이지 강제력이 있는 절차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미리 정해 두고 보내시는 편이 낫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회수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등기부와 임차인 순위를 먼저 확인해 회수 가능성부터 함께 봅니다.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 기간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통보 시점과 문자 기록이 중요해 그대로 가져와 주십시오.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노후로 인한 주요 설비 수리는 임대인, 사용 중 생긴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특약이 있으면 그 문구가 먼저 적용됩니다.
참고한 기준
- 변호사법 제23조 —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제한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 광고 금지 사항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 전문분야 표시 기준
※ 데모 페이지라 출처 링크는 생략했습니다. 실제 제작 시에는 학회 지침·허가사항 원문 링크를 겁니다 — AI가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인용 확률이 올라갑니다.